재단법인 화랑원 설립 (대법원 규칙 제 418호)
재단법인 화랑원 이사장 김옥이 선임
금옥영아원과 합병(운영이사회 창립총회)
아동복지시설 화랑보육원 시설인가 (정원 50명)
재단법인 화랑원 설립인가 (보허 제524호)
후원계좌안내
농협 557-01-001115 김옥이재단
농협 103-01-351145 이삭의집
농협 175-17-003923 노아의집